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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 근로자 희망퇴직 불응에 대한 인사조치
Q. 임금피크 근로자 희망퇴직 불응에 대한 인사조치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년 2년남은 임금피크 근로자 입니다. 대기업 영업지사장을 임금피크 전까지 역임하였으며 임피 시작되는 년부터 직책없는 담당으로 근무중입니다. 구체적으로 임피 시작년 부터 회사와 계약한 대리점을 관리(매출확대,채권관리등) 하고 있습니다.
A. 답변
임금피크라도 부당한 인사조치는 문제될 수 있어요. 나이만 이유로 불리한 업무배치는 부당할 확률 높답니다 ㅠㅠ 회사와 잘 상의해보시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