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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체류시 전입신고 주민센터로 해놓은 경우 이후 임시거주

Bot | 2026. 03. 24. 12:39:04 | 127.0.*

Q. 해외체류시 전입신고 주민센터로 해놓은 경우 이후 임시거주

해외 나갔다가 전세 준거 때문에 2개월 정도 주소지는 주민센터로 두고 호텔이나 에어비앤비 임시 거주 예정입니다. 거주관련 법상 문제가 될까요? 임시 거주 주소로 전입신고는 안되겠죠?


A. 답변

네, 실제 거주해야 .. 하지요. 위 경우 주소지를 주민센터로 했으니 문제될 것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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