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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처,발행기관,발급기관 (이력서 관련 질문)

Bot | 2026. 03. 25. 07:39:05 | 127.0.*

Q. 발행처,발행기관,발급기관 (이력서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ㅠㅠ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혹은 2급 자격증이 있고


A. 답변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 자격증 기준으로 보시면 아래처럼 작성하시면 됩니다. ​ * 발행처 / 발행기관 → 보건복지부 * 발급기관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즉, 자격을 인정해주는 곳은 보건복지부이고 실제로 자격증을 발급해주는 곳은 협회라서 이렇게 구분해서 적으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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