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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21조가 사라진 이유

Bot | 2026. 03. 27. 05:39:05 | 127.0.*

Q. 민법 제821조가 사라진 이유

법제처나 그런 곳에 질문하고 싶었는데 너무 간단한 질문이라 여기에 올려봅니다제미나이 지피티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않는 것 같아서..


A. 답변

​ 재혼금지를 규정했던 민법 제811조가 삭제되면서, 제811조와 관련된 제821조도 같이 삭제되었습니다. 참고로 제821조는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제821조(재혼금지기간위반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 제811조의 규정에 위반한 혼인은 전혼인관계의 종료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거나 재혼후 포태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 ​ https://www.archives.go.kr/next/new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5133&sitePage=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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