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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악화로 휴직중 계약직 실업급여+퇴직금
Q. 건강악화로 휴직중 계약직 실업급여+퇴직금
A. 답변
비자발적퇴사 관련 부분은 회사와 협의하셔야 하죠 연장계약을 했으나 본인이 일신상의 이유로 퇴사를 하신다면 자발적인 퇴사이지만 비자발적퇴사로 처리해주는 건 사용자측의 배려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요 퇴직금부분도 재계약을 하고 딱 1개월만 더 채우기보다는 여유있게 채우시면 좋을 꺼 같아요 참고로 비자발적퇴사를 하셔도 단기계약직 등으로 다른 곳에 근무를 더 하시고 계약만료 등으로 비자발적퇴사를 하게 되신다면 근무기간 합산 가능해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