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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취업지원제도 1유형

Bot | 2026. 04. 06. 03:39:06 | 127.0.*

Q. 국민 취업지원제도 1유형


A. 답변

네. 인정됩니다. 단, 급여가 별도로 지급되기 때문에 급여가 많으면 수당은 줄어들거나 못받을 수도 있습니다. 수당과 소득은 합해서 1,538,543원을 넘을 수 없게 되어있어서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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