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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면허정지중운전하여무면허결격

Bot | 2026. 04. 16. 05:39:04 | 127.0.*

Q. 오토바이면허정지중운전하여무면허결격

오토바이 면허정지기간중 운전을하다 적발되어 면허취소당하며 결격걸렸습니다.ㅠㅠ당연히 잘못했고 반성하며 벌금도 냈습니다.결격이 25년8월24일시작 26년8월23일 종료일로 교통민원24에 나오는데 6개월후에 취득할수있다는분들이 계셔서 궁금해서 올려봅니다ㅠㅠ아시는분들 부탁드려요ㅠㅠ


A. 답변

무면허 운전인 경우 가능합니다 ​ 그러나 면허취소에따른 특별교통안전(취소자)교육을 받아야 종별 면허시험에 재응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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