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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는 계약만료vs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Bot | 2026. 04. 23. 21:39:04 | 127.0.*

Q. 이런 경우는 계약만료vs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A. 답변

1. 결론부터 적자면, 질문자님은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 "계약 종료"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는 것은, 회사가 계약 연장을 요구하지 않아, 당초 계약대로, 계약기간 종료로 퇴사가 되는 경우입니다. ​ "계약기간 종료" 사유더라도, 님처럼, 근로자가 먼저 퇴사 통보를 한 경우나, 회사의 재계약 요구를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 2. 회사에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대한 권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회사는 "사실대로 퇴직 사유를 기재" 해야 하고, 그 사유에 따라, 판단되는 것입니다. ​ 회사가 언급한 "각별한 사이"는, 질문자님이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권고사직이나 해고, 회사의 재계약 거부 등" 사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각별한 사이여서, 이직 사유를 허위로 작성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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