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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통보 및 과다업무 조언좀 부탁합니다

Bot | 2026. 01. 07. 15:41:06 | 127.0.*

Q. 부당해고통보 및 과다업무 조언좀 부탁합니다


A. 답변

귀하가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받았다면 정당한 절차와 사유가 없으므로 대표 에게 왜 나가야 하는지 물어보고 이해 안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슬. 하세요 괴롭히면 직장내 괴롭힘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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