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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자인데, 근로계약서상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로 되어 있는 이유

Bot | 2026. 01. 09. 23:39:04 | 127.0.*

Q.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자인데, 근로계약서상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로 되어 있는 이유


A. 답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때문에 기간제 체크한 건 아니고 계약서에 기간 있으면 법적으로는 정규직 아니라 기간제이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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