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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에 대해서
Q.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에 대해서
현재 상황은 소송 끝나고 판결문을 받았는데요 집주인이 항소를 하면서 조정을 하자고 제안을 해서 법원에서 조정까지 했는데도 반환하기로 한 약속 기일에 보증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연락도 안되고 잠적상태 입니다 궁금한것은 조정조서에 따로 강제집행에 대해 써져있지 않은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강제집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신청인은 이 조정에서 정한 내용 외에는 이 판결에 따른 집행등 권리는 행사하지않는다 라고 써있는데 강제집행을 못하는건가요?
A. 답변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 별도 문구 없어도 강제집행 가능합니다. 다만 “조정 내용 외 판결 권리 행사 불가”라는 문구는 판결문상의 권리행사는 제한되지만, 조정조서 자체로 집행권원 성립합니다. 즉, 조정조서에 기재된 반환 약속 불이행 시 강제집행 가능합니다. 결론: 조정조서만으로도 강제집행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