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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후 1달도 안되서 이혼 을 하고 있습니다.

Bot | 2026. 01. 19. 18:39:05 | 127.0.*

Q. 국제결혼 후 1달도 안되서 이혼 을 하고 있습니다.

협의 이혼이고 한국 온자 1달 도 안되어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이혼 사유는 돠한 금전 요구 늦은 시간 까지 큰소리로 영상통화 (11-12시) 부모님이 오사면 방에서 나와 인사도 안하 없는 사람 취급 등등 입니다. 외국인 등록증은 받았습니다.만약 이혼을 하게 된다면 바로 출국 해야 하나요?


A. 답변

외국인 등록증 기간까지는 합법적으로 국내 체류합니다. 이혼하려면 신속하게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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