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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피해사건 보상금(위자료) 문의

Bot | 2026. 01. 31. 09:39:05 | 127.0.*

Q. 폭행피해사건 보상금(위자료) 문의

안녕하세요 일전에 운전 중 정차 후 상대방의 날라차기 시도 등으로 고소, 피의자(상대방)폭행으로 구약식 70만원을 처분받은 건이 있습니다.2024년 초 경에 발생한 상황이고, 지금 기존 약식판결문을 기초로 위자료 내지 배상금을 신청(소송)하게 되면 가능성이 있을까요?당시 별도로 폭행으로 몇주간 운전하는게 겁났었는데, 판결난걸 늦게 인지했네요..


A. 답변

[공식] TV출현 SBS정치쇼 김태현 대표변호사 입니다. ​ ​"힘들고 답답한 법적문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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