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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질문

Bot | 2026. 02. 07. 04:39:06 | 127.0.*

Q. 교통사고 질문


A. 답변

귀하의 질의내용은 귀하 지인의 차량에 동승하고 발생한 사고로 동승차량의 대인배상 합의및 보상에 관한 질의라 예상합니다. ​ 귀하 지인의 단독사고로 발생한 사고라도 동승한 차량의 피해자로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청구할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 이 경우 귀하의 탑승 경위를 판단하여 동승자 과실을 참고하여야 합니다. 즉 상호의논한 경우 통상적으로 20%의 동승자 과실을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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