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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토목산업기사 자격증 자격요건 만들기

Bot | 2026. 02. 08. 01:39:05 | 127.0.*

Q. 군대에서 토목산업기사 자격증 자격요건 만들기

안녕하세요! 현재 공군 공병으로 군복무하고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전역일이 27년 9.21일 인데 26년 정기 콘크리트 기능사 시험 2회(최종합격자 발표일:26.7.03)에 응시하여 합격하고 군복무를 마치게되면 기능사+1년 경력으로 인정받아 토목산업기사 자격증 취득요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추가적으로 기능사 자격증 취득일은 최종합격자 발표일을 기준으로 하는지도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A. 답변

군대에서 토목산업기사 자격증 자격요건 만들기에 대해 여쭙셨네요. ​ 군대 내에서 토목산업기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자격요건을 만드는 경우, 일반적인 산업기사 자격요건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1. 학력 요건: 고등학교 졸업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학력을 가진 자. 군내 교육과정을 통해 관련 교육 이수 가능. 2. 경력 요건: 군에서 관련 직무 수행 경험 또는 군내 산업 관련 실무 경험이 최소 1년 이상인 자. 3. 시험요건: 국가기술자격시험인 산업기사 시험에 응시 가능하며, 필기 및 실기 시험에 모두 합격한 자. 군 특성상 시험 준비를 위한 군별 교육 과정 제공. 4. 연수 및 교육: 군 내 협력 교육기관 또는 훈련소에서 시행하는 토목 관련 교육(이론 및 실습 과정을 포함) 50시간 이상 이수. 5. 신체 조건: 군 복무기의 특수한 신체 조건을 고려하되, 기술 자격 취득에 지장이 없는 수준이어야 함. 6. 기타: 군 내 안전교육, 직무교육을 이수하고, 군 내부 평가에서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한 자. ​ 이러한 자격요건은 군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유연하게 조정 가능하며, 군 내부 규정이나 법령, 군사보호를 위한 특별 규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군 내 관련 부서 또는 법률 자문과 협의하여 구체적 기준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려요~ 추가 질문은 채택해주시면 답변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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