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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등록할때 몇글자가 유리한가요?

Bot | 2026. 02. 11. 13:39:07 | 127.0.*

Q. 상표권 등록할때 몇글자가 유리한가요?

길수록 유리한가요? 아니면 짧은게 더 가능성있나요?


A. 답변

다른 거절이유를 제쳐두고 식별력과 관련해서만 판단한다면 등록을 위해서는 글자가 적당히 길어야 유리합니다. 너무 짧으면 식별력이 적을 가능성이 크지만 너무 길어도 상표로 인식되기가 어려워집니다. ​ 예를 들어 "전 소중하니까요"라는 문구의 경우 상표로 인식되지 않는다고 하여 거절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짧더라도 식별력이 보통은 있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 예를 들어 "애플"이라는 단어는 두 글자밖에 안되지만 휴대전화의 상표로는 충분히 기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단어라도 사과과일에 대해서는 식별력이 인정이 안될 것이구요. 이 때는 차라리 아예 새로 만든 조어상표라면 식별력이 인정될 것입니다. ​ (식별력 관련해서는 상표법 제33조1항 각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반면 등록 후 권리행사 범위는 글자가 짧아야 유리할 것입니다. 여러글자 또는 여러단어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상표의 경우는 그 중 일부만을 사용하는 자에게 상표권행사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각 부분의 중요도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아 요부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사용하는 경우는 권리행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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