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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조퇴 무단결석으로 인한 유급

Bot | 2026. 03. 08. 21:39:04 | 127.0.*

Q. 무단조퇴 무단결석으로 인한 유급


A. 답변

예체능 입시를 준비하며 실기 연습과 학교생활을 병행하느라 체력적으로나 심적으로 참 고되고 힘들겠어요. ​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훈련 스케줄 때문에 학교에서라도 연습 시간을 더 확보하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이 충분히 와닿아요. ​ 궁금해하는 유급 기준과 출석일수에 대한 정확한 교육부 지침을 설명해 드려요. ​ 우리나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학생이 다음 학년으로 진급하거나 졸업하기 위해서는 해당 학년 전체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을 출석해야 해요. ​ 보통 고등학교의 1년 수업일수는 190일 정도이므로 이 중 3분의 2인 약 127일 이상을 출석해야 유급을 면할 수 있어요. ​ 질문한 내용처럼 1년 동안 결석할 수 있는 최대 허용치는 전체 수업일수의 3분의 1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말이 맞아요. ​ 출석 통계와 유급 기준은 누적이 아니라 철저히 '학년 단위'로 산정되고 있어요. ​ 따라서 2학년 때 유급을 당하지 않을 선에서 조퇴나 결석을 많이 했더라도 3학년으로 진급하게 되면 출석일수 계산은 0부터 다시 시작되어요. ​ 즉 2학년 때의 결석과 조퇴 기록이 3학년으로 이어져서 3학년 때 조퇴를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니니 그 부분은 안심해도 좋아요. ​ 다만 무단조퇴나 무단지각 그리고 무단결과가 3번 모이면 무단결석 1일로 처리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해요. ​ 학교 현장에서는 예전에 쓰던 무단이라는 용어 대신 최근에는 미인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 미인정 조퇴나 지각이 3회 누적될 때마다 미인정 결석 1일로 변환되어 계산되니 조퇴 횟수를 꼼꼼하게 챙겨야 해요. ​ 출석일수 기준만 맞추면 유급은 피할 수 있지만 입시를 치러야 하는 수험생의 입장에서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 상황은 매우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되어요. ​ 수시나 정시 모집에서 많은 대학이 예체능 계열이라 할지라도 학생의 성실성을 판단하는 지표로 출결 점수를 크게 반영하고 있어요. ​ 미인정 결석이나 조퇴가 많을 경우 대학 입시에서 돌이킬 수 없는 큰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어 무작정 조퇴를 많이 하는 것은 입시에 치명적일 수 있어요. ​ 당장 실기 연습 시간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학 진학이라는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출결 관리도 실기만큼이나 철저하게 신경 써야 해요. ​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 안에서 흔들림 없이 꿈을 향해 나아가며 꼭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를 바래요. ​ 이 답변이 혹시 도움이 됐다면, 답변 채택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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